지우개


지우개서비스란 무엇인가: 탄생 배경과 운영 현황

지우개서비스는 2023년 4월부터 개인정보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제도다. 목적은 어린 시절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삭제·비공개 처리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미디어·영상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초등학생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온라인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다.

지우개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누군가가 찍은 영상에 본인이 의도치 않게 노출된 경우’까지도 상담과 조정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다만,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나 불법 촬영물과 같은 범죄적 성격을 가진 게시물이라면, 별도의 법률적 절차나 수사기관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일반 사용자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기에, 지우개서비스가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지우개서비스 접수 건수는 총 2만7,152건에 달하며, 이 중 2만6,788건을 처리하여 98.7%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등의 취약 계층이 스스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이,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문제 해결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재밌는 점은 지우개서비스 신청자 중 고등학생 비율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34%, 그리고 만 24세 이하 청년층이 14%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숏폼 서비스를 비롯한 SNS 활동이 활발하고, 그만큼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용 규정을 앞세워 게시물 삭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위가 직접 개입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당성 있는 삭제·비공개 요청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2024년 1월)부터는 지원 대상 온라인 게시물 작성 시기를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한층 확대했으며,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도 ‘2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스무 살 언저리에 SNS 활동을 활발히 해온 젊은 층도 지우개서비스를 이용해, 과거 게시물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동영상 플랫폼 삭제 요청: 틱톡ㆍ유튜브ㆍ인스타그램 중심

지우개서비스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소년 및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개인정보위 발표 기준) 동안 신청된 게시물 삭제 요구는 틱톡이 전체 35.9%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가 22.1%, 인스타그램이 16.3%를 차지했다. 특히 틱톡은 전년도 1,791건에서 무려 5,6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숏폼 플랫폼의 특성상, 사용자는 짧은 순간에 화제를 모으기 위해 자신의 얼굴이나 일상, 친구들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찍어 올린다. 동시에 재미를 위해 자극적인 촬영이나 편집을 시도하는 사례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학교나 학원 풍경, 교복, 이름표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 예기치 않은 악플이나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틱톡의 경우, 글로벌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콘텐츠가 생성·소비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또한 중국 기업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우개서비스는 이렇게 개별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전 동의 없이 업로드된 콘텐츠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삭제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역시 숏폼을 강화하면서, SNS 기능과 쇼츠(Shorts), 릴스(Reels) 등 동영상 기반 콘텐츠가 확대 중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과거에 올린 영상을 삭제하고 싶다”는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약 2만7,000건이 넘는 삭제 요청 중 98.7% 이상이 처리되었는데, 여기에는 SNS와 숏폼 플랫폼 관련 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싫어요’가 많이 붙었거나 ‘조회수가 낮다’라는 이유로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 이름, 전화번호, 또는 차량번호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우려가 많았다는 것이다. 일부 상황에서는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거나 교복 학교명으로 신원이 특정될 만한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민감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안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업로드 후 나중에 심각성을 깨닫고 지우개서비스를 찾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확장: 30세 미만으로 확대된 배경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지우개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각각 평균 87점, 90점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신청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처리 결과가 신속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청소년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이 노출된 부적절한 영상이 하루빨리 삭제되지 않으면 대인관계나 진로 문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3년 4월 시범 운영 이후, 지우개서비스는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삭제 요청 대상의 작성 시기를 만 19세 미만까지로, 신청 연령을 만 30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는 사회 초년생에 이르기까지 과거 온라인 기록을 재정비하고 싶은 수요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예컨대 20대 초반에 촬영한 영상이 취업 활동이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지우개서비스를 찾는 사례도 늘어난 것이다.

물론 모든 삭제 요청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게시물에 타인의 초상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본인 확인과 관련 당사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거나, 이미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사안이라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 상담·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고,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지우개서비스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과거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한 번 공유된 게시물이 순식간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에서만 삭제가 이뤄져도 여전히 유사 게시물이 남아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플랫폼 간 협력이나, 중복 게시물에 대한 검색·차단 기술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우개서비스의 주요 통계와 향후 과제

아래 표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지우개서비스 통계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처리 건수와 플랫폼별 삭제 요청 비중, 연령대 분포 등을 살펴보면, 숏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점점 더 폭넓은 연령층이 서비스를 찾는 모습이 보인다.

구분수치(또는 현황)주목할 점
2023~2024년 총 신청 건수27,152건2만6,788건 처리, 처리율 98.7% 이상
신청자 연령대고등학생 41%, 중학생 34%, 24세 이하 14%만 19세 미만, 만 30세 미만으로 확대된 지원 대상을 주로 활용
플랫폼별 삭제 요청 비중틱톡 35.9%, 유튜브 22.1%, 인스타그램 16.3%숏폼 동영상 플랫폼 중심 삭제 요구 급증
이용자 만족도6~11월 조사 결과: 각각 87점, 90점신청 절차 간소화, 빠른 처리 속도 등에 만족

지우개서비스가 중·고등학생, 청년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전문가는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SNS 활용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접한 세대는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는 데 익숙해졌지만, 보안 리스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에 유해 콘텐츠 업로드를 예방하는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외 숏폼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사 서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19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 비공개 설정(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이나, 게시물 업로드 전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지를 점검하는 AI 필터링 기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틱톡은 일부 국가에서 16세 이하 사용자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고, 메시지 기능을 제한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 중이지만, 아직 국내 환경에서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맺음말: 지속 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실질적 노력

개인정보위는 올해도 지우개서비스를 운영해, 청소년이 주로 쓰는 숏폼이나 SNS를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중·고등학생에게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온라인상 잘못된 게시물이 사회적 낙인이나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경계심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데이터 시대의 핵심 정보주체로 떠오르면서, 그들의 온라인 흔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가 각광받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지우개서비스나 ‘잊혀질 권리’ 개념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

다만, 모든 게시물 삭제가 곧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국내외 복수의 플랫폼에 동시에 퍼진 게시물에 대한 완전한 제거는 여전히 기술적·법적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 사안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 별도의 법률이 개입해야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 중심의 지원 사업이 지속해서 유지·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에는 지우개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확장·고도화되어, 일반 성인도 쉽게 온라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게시물을 삭제·비공개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 역시 “홍보 다각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지우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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